청구변경신청서 인지액의 산출

(4) 청구변경신청서

제1심에서의 청구변경신청서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하여 원래 붙였어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변경

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나머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청구변경신청서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하여 원래 붙였어야 할 인지액의

1.5배액으로부터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나머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(인지법 5조).

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후 제출되는 청구취지확장신청서는 조정절차를 위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

할 것이고, 조정기일에서 청구취지(신청취지)를 확장하는 이상 조정신청사건에 준하여 일단 소송인지액의 1/5을 납부하게 한 후 조정불성립 등으로

사건이 소송절차로 복귀되면 원래 붙였어야 할 인지액에서 위 인지액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(재민 95-1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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